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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13 - 45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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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방자치기본법에 관한 논문이다. 지방자치기본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적 이념 아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헌법과 법률의 중간적인 위상을 가진 법이다. 또한, 지방자치관련 법제의 기본법 내지는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다. 첫째, 기본적으로 입법수요자중심, 주민중심의 법률을 상정하였다. 이 법안은 주민자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자치의 기본위에 행정과 제도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였다. 예를 들어, 안 제2조 제2항의 ‘지방정부의 모든 권한은 주민의 의사에 기초한다.’는 조항을 들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적 장치를 명문화 하고자 하였다. 즉, 사부배분기준의 명확화, 즉 보충성의 원칙의 천명과 자치입법권의 확충과 같은 원칙들을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으로서 명시하고자 하였다. 자치조직을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주민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꾀하였다. 이를 위해 자치의회를 입법기관으로 명기하고 지방정부에 주민총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자치의회의 보충적 역할을 주민총회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넷째, 국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관계임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관한 제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즉,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쟁송관계에 관한 안 제38조, 국가에 대한 관여의 원칙(안 제39조) 등을 조문화 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참조자료 참조]. 제3조(지방정부 우선의 원칙), 제6조(자치기본조례), 제10조(주민참여권), 제16조(자치입법권), 제17조(자치행정권), 제18조(자치조직권), 제19조(자치재정권), 20조(자치인사권), 제21조(자치의회), 제27조(감사제도), 제28조(지방정부의 경비부담의 원칙), 제29조(지방세조례주의), 제30조(지방정부 간의 재정조정), 제37조(지방정부와 국가의 대등성의 원칙), 제39조(지방정부의 국가에 대한 관여의 원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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