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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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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79 - 21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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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권력분립은 국가기관간 그리고 국가와 지방간 수직적ㆍ수평적 입법분담으로 연결된다. 특히 의회입법과 행정입법 자치입법 상호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헌법개정으로 명확히 할 수도 있지만, 헌법해석으로도 가능하여야 하는 것이 헌법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자치권을 전래권으로 보면서도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권도 일부 전래된 것으로 보게 되면, 의회입법-행정입법-자치입법 구도에 의회입법-자치입법의 구도를 추가시키고 후자를 보다 확대할 수 있게 되며, 법원의 조례제정권에 대한 한계로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보다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입법권도 일부 전래되었다고 보는 경우, 조례제정권의 검토에 있어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리를 적용하여 자치입법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을 통해 법률우위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의 완화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침익적 사항이라고 해도 그것이 조례에서 더 엄격하게 규정된다는 자체에서 바로 법률유보원칙의 위반이 된다는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 기본권 침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한 기준 및 규제수단의 다양성을 법조문 해석에 있어 고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종래 법령과 조례의 관계로 인식되어 오던 조례제정권 한계의 문제는 지방자치 및 자치입법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민주주의에 기초한 수요자 중심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국가(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입법을 분담하는 체계로 재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자치입법과 관련한 문제해결에서 해석론적으로나 입법적으로 여러 가지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조례제정권 한계의 측면을 해석적으로나 입법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과 더불어서, 입법분담의 대상 확대 및 입법분담 방식에 있어서의 재량 확대, 위임방식에 있어서 정치한 법치주의의 구현 등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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