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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69 - 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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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핵심은 의회입법의 원칙과 자치입법권 내지 자주입법권의 조화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바람직한 사무배분과 규율분담에 대한 논의는 그 헌법적 기초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 지역유지발전 및 이를 통한 주민(및 국민)의 실질적 권익보장을 위한 제도임을 유념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복리구현을 위한 규범조화적 법체계 형성이 중요하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각국의 지방자치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단일국가와 연방국가, 법률우위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양상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국가(또는 주)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입법작용에 대한 역할 분담체계가 주는 시사점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 지방자치의 본질 및 헌법적 보장의 의미를 기초로 하여, 규율목적과 내용에 따라 적용공간영역의 범위 및 그 성질을 고려하여 규율내용의 상하한의 한도 하에서 지역특성에 따른 탄력적 규율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분담체계에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규율대상이 침익적인지 수익적인지 또는 복효적인지 여부, 규율의 정도가 기속적인지 재량적인지 여부는 입법분담체계를 보다 세분화시키며 개별적인 사안에서 보다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규율을 가능하게 한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를 통한 행정법 작용영역에서 다양한 규율방식, 규율과정을 형성해가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분담체계는 보다 정치한 법치주의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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