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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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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47 - 2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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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의 개념은 지역경제의 발전이라는 의미로 좁게 이해해서는 안 되며, ‘지역주민의 총체적 삶의 질의 지속적인 향상’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재정사업의 방식과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이 존재한다. 이들을 각각 규율하는 법률들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들 수 있다.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이 두 가지 법률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중앙조달과 분산조달의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헌법상으로부터 보충성의 원리가 도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계약공무원의 역량강화는 실제업무를 처리하면서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산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자조달과 관련해서는 중앙조달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단위에서 업체와 조달기관의 유착등 부패문제가 중앙조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둘째, 지역발전의 관계에서 볼 때 최고가치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투명성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영국처럼 중앙기관의 개입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보다는 계약심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조달을 통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도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적절한 경쟁성 확보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판단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대비 최고가치(Value for Money)를 기본적인 판단기준으로 보면서도 공공성의 원칙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체크리스트 등 중에서는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기준들이 발견되는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평가는 가능한한 빠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국토계획전반과의 연계하에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지방계약법 및 민간투자법과 국토계획법제의 긴밀한 연계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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