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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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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81 - 60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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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2014년 4월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철도산업의 민영화 등의 논란으로 아직 위 협정에 대한 비준수락서를 기탁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나, 향후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GPA가 발효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정부조달협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광역시의 자치구 단위까지 양허의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지방계약의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크게 세 가지의 지방계약법 발전방안을 제시해볼 수 있다. 첫째, 이러한 시장개방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국제입찰실시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외국산제품의 구매가 적절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공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율적인 구매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의한 공동구매(종합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간에 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법적 근거를 보다 상위법령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합계약을 운용함에 있어서 국제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하한선 판단을 함에 있어서 GPA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정 GPA에서 양허가 배제된 영역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다양한 국내 경제·사회적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사회책임조달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령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와 연계를 함으로써 GPA과의 부합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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