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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3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123 - 1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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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이 조달대상의 경제적 가치의 추구에 그치지 않고 사회·환경적 가치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도 좋은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본고는 이들 논란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논란을 배경으로 하면서 현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했다. 특히 사회?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유럽연합(EU)에서 공공조달을 이용하여 사회?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시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그러한 시도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유럽공동체(EC)의 탄생 즈음에 유럽은 공공조달과 사회?환경적 가치를 연결시키는 것(procurement linkage, 조달연계)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 조달연계는 유럽통합이라는 유럽조약의 원칙과 충돌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시의 조달법제는 공공기관이 조달을 할 때 최저가 이외에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이란 기준에 따라서 낙찰자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이란 ‘가격’ 이외의 다른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였지만, 여전히 ‘경제적’ 고려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EU법원은 여러 판례에서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즉, EU법원은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이란 반드시 좁은 의미의 경제적 가치만 고려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회?환경적 가치를 반영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것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조달에서 사회?환경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EU조약의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것이 1990년대 중?후반의 일이다. 2000년대에 들어 EU이사회와 EU의회는 판례의 입장을 수용하여 이를 입법화했다. 공공조달에서 사회?환경적 고려가 허용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나아가 EU집행위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조달연계를 고무하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EU에서 조달연계가 부당한 차별과 시장왜곡을 낳을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하며, 그 연장선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처럼 EU조달법제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EU조약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조달연계를 최대한 이용할 것인가에 있다고 하겠다. 전체적으로 보면 적어도 EU는 조달연계가 정당하다는 데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많은 기술(know-how)을 집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만큼 EU 및 지구촌에서 사회?환경적 가치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구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흐름에서 비켜서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환경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적극 실시해야 할 것이며, 이 때 공공조달은 중요한 정책도구가 될 것이다. 이 경우 EU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EU의 조달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도 일정한 시사점을 준다. 다시 말해 앞으로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지 않으면 EU의 조달시장이나 우리나라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목차

Ⅰ. 도입
Ⅱ. 사회·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에 대한 찬반론
Ⅲ. EU법과 공공조달의 사회·정책적 이용
Ⅳ. 우리나라 조달법제에서 사회·환경적 고려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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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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