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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輯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37 - 5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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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명문의 규정으로 지방자치제도를 규정, 이중 자치입법권에 대하여 헌법 제117조 1항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가 法令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의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의 별개의 위임 없이 법(法規)를 정할 수 있는 法治立法權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 아래 매우 광범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개별적 위임 없이 일반적ㆍ추상적 법규범을 제정하는 것이 인정된다. 이는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부나 그 아래에서 행정사무를 분담, 관리하는 행정 각부장관의 권능과 비교하여 크게 다른 점이다.
이에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되는데 헌법 및 법률에 의한 일정 제약으로 事項的 限界, 地域的ㆍ人的 限界 및 法的 限界가 있고, 조례의 형식적 효력의 측면에서 국가법령과의 문제에 대한 한계의 문제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自治立法權의 의의
Ⅲ. 條例制定權의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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