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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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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국가이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의 행정문화를 가진 프랑스는 1980년대 이후 본격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법(1982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간 권한배분법(1983년)으로 대변되는 제1기 지방분권법은 중앙과 지방, 지방간의 권한배분, 구체적으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에 관한 새로운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배분의 기본원칙으로 보충성원칙, 권한블럭에 의한 총괄이양원칙, 행정상 후견의 사법적 통제화 및 재원이양이 수반된 권한이양이 기법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지방분권화는 제2기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2003년 헌법개정을 통해 격상되어 진행되었다. 국가조직의 분권화를 헌법 제1조에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에 관한 대폭적인 내용을 추가 및 개정하면서 지방민주의 강화, 실험법, 보충성원칙, 지방재정의 강화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헌법에 담고 있다. 이후 지방의 자유의 발전과 책임에 관한 2004년 8월 13일 법률이 제정되어 권한배분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30년간의 프랑스 지방분권화 과정은 새로운 지방기관 내지 조직체의 추가로 이어져 왔다. 이에 비해 지방의 권한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방조직 단위의 새로운 구분과 분권화된 지장권력기관간의 권한의 경합과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대안으로 그 동안 진전되지 않았던 분산화된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현대화의 과제가 국가개혁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새로이 제기된 프랑스 지방체제 개편 논의는 그동안의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권한배분상의 중복과 비효율성 등 분권화 과정의 논란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2009년 제출된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발라뒤르 보고서 제안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위해 새로운 동시 통합 지방의회선거와 코뮌협력체 구성에 주민의 직접참정의 새로운 변화를 담은 법률안을 2010년 5월에 하원에 제출하였고, 6월 10일 하원에서 1독회를 통과하였다. 2008년 이후 새로이 시작되는 지방자치단체 개혁 프로그램의 바탕은 그동안의 프랑스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등장했던 재원의 이양(보전) 조치와 그에 대한 평가, 국가의 지방행정 조직체계의 정비에 관한 내용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정의 하고 다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거시적으로는 국가의 개혁과 현대화정책과도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되며, 이러한 프랑스의 지방분권의 여정은 우리의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과정에 충분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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