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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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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53 - 1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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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된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자신의 고유한 이익을 가진 지방사무에 관한 자율적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신의 내부조직을 형성, 변경, 폐지할 수 있는 고양된 권한을 조직고권이라 한다. 이에 비해 인사고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 구성원을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선발, 임용, 해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지만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분권은 지방의 고유한 이익을 가진 사무의 존재와 이에 대한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공법인의 지위가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와 같은 단일국가 형태하에서는 주권의 불가분성과 입법의 국가독점이라는 지방분권의 한계에서 나오는 이른바 행정상 후견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 방식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고 우리의 경우 기관대립형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을 구체화하는 고양된 권한인 자치고권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권한의 배분과 조정과정에서 외국의 예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기관수장형 혹은 기관대립형 방식을 취하고 있어 적어도 논리상으로는 서로 구별되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인사와 조직의 자율적 규율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과 인사고권에 대한 사례를 통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분리에 의한 권한침해에 대한 수평적 통제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행정조직의 설치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지방자치의 보장이라는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사고권의 침해와 구제를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지방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적법성 통제는 지방자치 소송 방식에 의한 후견적 감독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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