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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23 - 1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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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지방에서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야야 한다. 국가업무인 국방․외교 등을 제외한 민원 관련 업무는 대폭적인 지방이양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주민투표법 등이 제정되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방경찰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자치경찰제도가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나아가서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시민감시운동의 활성화도 긴요하다. 지방자치가 과연 지방자치에 기여하고 있느냐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비교적 차갑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독자성과 독립성에 매몰된 나머지 지역이기주의만 팽배하고 지방자치를 남용하는 한 한국적 지방자치는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재정은 오남용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작은 시․군의 경우 인구는 과거보다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두 배 이상 증가되었다. 차제에 정보사회에 부응하는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민주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쟁송구조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권 사이에 야기될 수 있는 입법상의 문제점은 헌법재판소의 특별한 권한사항인 권한쟁의심판권의 강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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