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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1 - 9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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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행락철이 되면 많은 국민들이 레저스포츠를 만끽하며 즐기고 있다. 특히, 국민의 소득증가, 주5일 근무 정착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 증가와 함께 단순한 스포츠 참여를 넘어 자연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모험과 성취욕을 느끼는 레저스포츠가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레저스포츠의 이용인구가 증가함에도 불하고 레저스포츠 시설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레저스포츠 시설 및 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미적용, 이용자 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안전요원이 없거나 자격증이 없는 안전요원 채용으로 레저스포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연지리적 환경과 모험성을 바탕으로 하는 레저스포츠는 그 특성상 사고 시 사망 또는 심각한 중상을 초래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특히 ATV로 잘 알려진 사륜오토바이의 경우 운전미숙이나 보호 장구 미착용으로, 번지점프는 번지코드(로프) 불량이나 착지 에어매트 협소, 패러글라이딩 및 초경량항공기는 기기조작 미숙이나 강풍 및 이상기류 조우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 정착된 레저스포츠는 자연지리적인 조건이나 설치장소에 따라 「항공법」, 「수상레저안전법」, 「건축법」 등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레저스포츠의 통합적 발전 저해와 이용자 및 이를 통해 영업을 하는 업체들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늘어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고, 이용자들의 안전한 여가선용과 레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법안을 2005년부터 발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입법되지 못하였다. 다음에서는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레저스포츠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경과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입법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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