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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61 - 7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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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스포츠는 단순한 취미활동이나 개인의 건강유지 혹은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분야에서의 분쟁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독자적인 측면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중재제도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포츠분쟁의 증가와 그 특수성에 맞추어 대한체육회정관에 따라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그 모습을 갖추어 이미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중재위에 의뢰(문의를 포함)한 사건은 고작 50여건에 불과하였으며, 그 중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4건이고, 이 중 실제 중재로 이어진 것은 1건뿐이었다.그것은 중재제도의 필수적 요건인 독립성, 우호적 해결가능성, 신속성 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하고,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긴급중재절차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중재제도가 활성화되면, 스포츠분쟁을 예방뿐 만아니라, 분쟁해결의 전문성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소송방지,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 분쟁해결의 자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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