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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03 - 2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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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적재산권은 지식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당연히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지식 내지 정보라는 무체물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형의 물건을 전제로 한 종전의 물권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주로 국가법원에 의한 소송으로 해결해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의 발달과 기술환경의 변화 속에서 소송제도 만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분쟁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현재 중재제도를 비롯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바, 이는 국가법원에 의한 소송제도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그 한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적재산권분쟁은 보호해야 할 권리의 특성상 분쟁의 대상이 기술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분쟁의 해결자는 법률적 지식과 함께 기술적 지식을 겸비해야 하며, 분쟁의 해결과정에 있어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이 공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적응할 만큼 빠르고 신뢰성 있는 분쟁의 해결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기 보다는 중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중재가 소송에 비해 지적재산권분쟁의 해결에 적합한 것은 전문성, 신속성, 경제성 등 중재제도가 가지는 특유한 장점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산권 분쟁의 특성과 지적재산권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의 중재제도의 효율성을 소개하고 지적재산권분야에 있어서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간략히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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