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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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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51 - 17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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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산업의 발달과 함께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위반 관련분쟁, 저작권 침해 분쟁, 스포츠분쟁, 퍼블리시티권 침해분쟁, 엔터테인먼트사업자의 공정거래법위반과 관련한 분쟁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엔터테인먼트산업 관련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중재제도가 가지는 여러 가지 효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 분쟁이 우리나라 중재법상 중재적격성을 가져야 한다. ‘중재적격성’이란 어떠한 분쟁이 중재에 의하여 해결가능한가의 문제를 말한다. 우리나라 중재법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사법상의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본고는 엔터테인먼트산업 관련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의 중재제도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권장하기 위한 관점에서 엔터테인먼트산업 관련 분쟁의 중재적격성을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현행 중재법상 중재적격성의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엔터테인먼트산업 관련 분쟁의 중재적격성을 유형별로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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