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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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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41 - 26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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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최자가 방송사에 대하여 중계 보도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기본법상 경기주최자의 주거불가침권에서 발생한다. 이 권리는 누구를 어떤 조건으로 경기장에 출입시킬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며 경기주최자의 직업행사로 발생하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자의 자유로운 경기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로 평가된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은 직업행사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부수적 경제적 이익도 취득할 권한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경기주최자는 입장권의 판매이외에 TV나 라디오 중계 보도를 허용함으로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도 취득할 수 있다. 방송사가 주장하는 보도의 자유에 대해서는 경기결과에 대한 사후 보도뿐만 아니라 생중계보도에 대해서도 기본권의 비교형량상 경기주최자의 직업의 자유가 우선한다. 여기서 방송사가 경기장의 입장권을 구입했기 때문에 경기 상황을 보도할 권한도 당연히 취득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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