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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09 - 1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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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 근본부터 변화를 시키고 있다. 21세기는 변화의 시대이며 문화와 예술의 시대라고도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유비쿼터스의 사회로 가고 있다. 이런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인간의 문화에 대한 욕구는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엔터테인먼트분야도 확대되고 있다.엔터테인먼트산업은 엔터테인먼트의 정의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를 간단히 정의하자면 유희, 오락, 연예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주로 예술적인 내용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연예라는 의미로 엔터테인먼트를 사용하고 있으나, 영화, 연극, 음악, 게임 및 놀이공원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생산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산업이다.엔터테인먼트산업은 정보문화사회의 발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더구나 엔터테인먼트산업은 아시아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품과 관련하여 문화의 수출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결합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다. 그렇지만 WTO체제 아래에서 현실적으로 국가의 지원과 정책적 배려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관련기업의 영업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국가의 지나친 관여는 오히려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발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적 정비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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