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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9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9 - 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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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 토플러는 산업혁명의 뒤를 이어 정보혁명으로 인간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하였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사회의 모든 분야가 다양한 변화 속에서 발전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현대 사회를 유비쿼터스의 사회로 변모시키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인간의 문화에 대한 욕구는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엔터테인먼트분야도 확대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는 아직 용어의 개념정립도 되지 않은 분야이다. 오늘날 시각에서 엔터테인먼트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하자면, 유희, 오락, 연예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주로 예술적인 내용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특히 연예라는 의미로 엔터테인먼트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엔터테인먼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분야가 주로 영화, 연극, 음악, 게임 등이고, 이들 장르의 대부분이 연예 쪽이란 점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엔터테인먼트산업이란 새로운 분야의 산업이 등장하고 있는 것에서 엔터테인먼트의 사전적 정의를 넘어서 현실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우리는 매일 미디어를 접하면서 엔터테인먼트분야의 소식을 접하고, 이 분야의 대표적인 영화나 음악에 관한 기사를 읽는다. 엔터테인먼트분야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 되면서 인류문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산업은 정보문화사회의 발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이 분야는 문화의 수출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결합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 될 만큼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분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의 체계나 내용은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분야의 관련법의 정비 필요성이 요구되며, 또한 이미 제정되어 있는 실정법적 보호를 위한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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