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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63 - 9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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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경범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이 경찰권만 강화하고자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도 국민의 자율과 민주능력을 지나치게 무시하면서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원래 불심검문은 경찰의 업무 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그 역할이 적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도 검문은 시민들로 하여금 범죄로 부터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서유지 및 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공권력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됨을 부인할 수도 없다. 그러나 불심검문이 남용되면 국민의 자유와 신체를 억압하여 결국 인권침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불심검문이 엄격한 제한 속에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면 경찰의 공권력과 인권보호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전의경이 수행하는 불심검문, 일제검문검색,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제시요구, 흉기소지외의 것에 대한 강제조사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통제규정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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