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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元中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1卷 第3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09 - 13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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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불심검문은 형사상의 정식 수사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사전에 현장에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지시켜 신체수색과 질문을 하는 것을 총칭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한 경우 정지시켜놓고 질문을 하고, 신체를 수색하는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경찰의 불심검문 즉 stop and frisk는 경찰 법집행작용으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불심검문에 대하여 테리(Terry)사건 이전에는 미연방수정헌법 제4조를 침해한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테리(Terry)사건이후 미연방대법원은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하여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대법원의 태도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미연방대법원은 불심검문(stop and frisk)에 대하여 경찰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는 경우 이를 광범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경찰의 보호와 사회의 보호가 우선시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연방대법원의 불심검문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가에 대하여 최근의 판례를 통하여 검토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한국의 불심검문에 대한 법률구성과 함께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불심검문의 개념과 근거
Ⅲ. 판례의 동향
Ⅳ. 판례의 특성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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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40 판결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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