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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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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50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3 - 27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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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896년 공포된 호적법에 의해, 1896년부터 1908년까지 만들어진 광무호적에 보이는 4祖에 대한 기록을 검토한 것이다. 호적법에 의하면, 모든 호주는 그들의 4조, 즉 父`祖`曾祖`外祖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전체 호주의 8.8% 정도는 그들의 조상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호적에남기지 않았다. 조상에 관한 정보를 적는 칸을 비워두기도 했고, 심지어 조상의 이름을 모른다고 적어넣기도했다. 하지만 4조의 이름을 적지 않은 호주들은 그들 조상의 이름, 관직, 신분을 실제로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호적에 4조에 관한 정보를 담지 않은 집단은 妾戶, 寡婦戶, 宦官戶의 3부류였다. 妾戶의 호주는 다른 주소지에 妻와 자식, 그리고 부모까지 기재된 별도의 호적을 유지하고 있었다. 原籍이 있기 때문에, 호주는 妾이있는 주소지에 그의 4조를 적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과부가 호주인 경우에도 호적지에 호주의 4조를 기재할 수 없었다. 다른 주소지에 과부의 남자 형제들이 4조를 기재한 原籍이 있기 때문이었다. 고자들은 환관이 되는 과정에서 父系 血族과 관계를 끊고, 환관에게 입양이 되었다. 양부모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 환관들은 호적에 4조를 적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부끄럽게 생각한 환관들은 그들의 호적에 4조를 모른다고 기재하였다.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한말에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4조’에 대한 정보는 사회에서 해당 가족 구성원의 위상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였다. 흠결이 없는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이라면 반드시 그의 4조를 당당히 제시할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첩, 환관, 과부는 비정상적인 존재로 여겨졌고, 때문에 호적에 4조를기재하는 것에 제한이 있었다. 호적은 호주가 신고하는 방식이었기, 첩과 환관, 과부 가운데 일부는 그들의 4조를 기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행상 첩과 과부의 4조 기재는 거부되었다. 광무호적은 이처럼처와 첩, 남편있는 여자와 없는 여자, 생식기가 있는 남자와 없는 남자 등 정상과 비정상을 교묘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는 폐지되었지만, 호적제도는 사회 구성원 간의 차별적인 위상을 여전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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