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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36권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21 - 16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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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는 여름의 무더위로 막 접어드는 절기이다. 이때 大殿이나 中殿, 世子宮으로부터 부채를 하사하던 의례는 조선시대의 성대한 국중 의례 중 하나였다. 이 의례에서 進上된 節扇은 조정의 대신들에게, 그리고 다시 저 아래 묘지기․소작인에게까지 하사되어 조선왕조의 위계를 수직으로 꿰뚫는 증여의 연쇄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의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생산된 절선이 있어야만 했다. 이 소고에서는 이 절선의 재료가 分定되어 收納되고, 다시 그 재료를 가지고 절선을 제작하고 封裹하여 진상 혹은 분급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복원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았다. 나아가 이 절선을 생산하는 경로를, 절선의 증여를 통해 德治主義를 구체적으로 표방하는 당시 왕조의 정치 행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근 발굴된 자료인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절선소문서’를 아울러 소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당시 절선은 엄청난 물력과 노동력, 행정력을 감사의 주도적인 통솔 하에 결합시켜야만 생산될 수 있는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얻어낸 절선의 가치 순환 체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왕의 절선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의 범주가 당시 조선의 특권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八議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 범주는 사실상 국왕의 덕치가 한계 지워지는 범주의 끝 지점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밖에 국왕과 특권 계층이 절선의 하사를 매개로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사회적 관계가 곳곳에서 존재하였다. 양반과 그의 친척․친지 및 묘지기․작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관찰사와 하속 및 수령 혹은 군영들 사이에서, 다시 수령과 官屬, 鄕民들 사이에서 부채의 증여를 통해 연대와 복종의 정서를 환기시키는 의례는 보편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절선 원료의 주 공급자였던 農民에게는 결코 이 부채가 당도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민본주의를 표방하며 농민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지만 그것은 이념에 불과할 뿐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당시 농민들은 정치 의례의 바깥에 존재하면서 의무만 있고 권리는 박탈되어 있었던, 생명의 가장 낮은 등급인 호모 사케르, 곧 벌거벗은 생명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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