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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1 - 35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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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범죄수익 환수 수사나 범칙조사가 그 대상이 되는 사건의 고도로 지능화된 범죄관련성, 국민정서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심각성이나 적발 기법의 전문성 등에서 일치하고 수사(조사)의 단서 확보나 입증과정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범죄수익 환수와 범칙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범죄수익 환수 실적은 매우 저조한데 이는 수사의 전문성 부족 및 국세청과의 공조 미흡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범칙조사는 조사권한이 미흡하여 압수·수색 규정이 사문화되어 있으며 통고처분 전치주의 같은 재정목적 우선주의로 인해 탈세 예방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는 검사의 직접적인 지휘 하에 강화된 특별사법경찰권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와 범칙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도입 방안으로 (1안) 국세청 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과 (2안) 검찰청에 별도 독립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각각 뚜렷한 장단점으로 인해 추진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3안)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먼저 국세청 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존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에 규정된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를 도입하되 보다 강화된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게 하고 이들 조직을 범죄수익 환수 수사에 활용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범죄수익 환수와 범칙조사를 별도의 독립된 기관에서 통합된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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