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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26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85 - 415 (1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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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조세범죄에 대한 國稅査察制度는 신고납세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신고납세제도의 최후의 堡壘로서 그 정착에 커다란 역할을 해 왔다. 거기에는 법무검찰과 과세당국간의 긴밀한 유대를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도 조세범죄에 대한사찰제도를 두고 있고, 조세범처벌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어 조사와 고발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국가가 재정적 목적의 달성을 우선하여, 과세당국은 범법자에게 통고처분을 하고 통고처분을 이행한 자에대하여는 고발을 면하게 해 주는 이른바, 전속적 고발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재정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만족할지 모르나, 형사목적에서 보면 돈 있는 자에 대한 차별적 처벌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기 어렵고, 결국에는 전체 조세범죄 특히 탈세범죄를 감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이다. 또한, 탈세로 유발되는 2차적인 부정부패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종국에는 국가의 재정목적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사찰제도에 의한 범칙수사절차를 두게 된 연유는 무엇인가. 이는 신고납세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근대적인 부과납세제도를 도입하고, 그 불이행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장기간에 걸쳐 직접국세탈세사건의 기소가 전무하다는 현실적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한다. 일본이 1947년 납세제도를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면서 이는 필연적이지만 납세자의 높은 도덕성을 기초하는것이어서 그 도입만으로는 탈세를 막을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조세의 경험과지식을 가진 조세공무원으로 하여금 범칙조사규정에 의한 범칙조사를 하게 함으로서 탈세방지에 적극 대처해 온 것이다. 사회부정부패의 문제는 기업이나 개인이 탈세한 돈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게되는 것을 여하히 방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제도적, 기능적인 면에서 우리나라과세당국은 일본과 거의 마찬가지로 탈세와 관련된 조사와 처벌의 권한을 가지고있다. 일본 검찰도 우리나라 검찰과 마찬가지로 과세당국의 도움 없이는 부정의실마리를 잡아내기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본 조세범죄 수사실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아니라, 일본검찰이 조세범죄의 기소와 공소를 주도하면서도, 과세당국은 재정목적이라는 눈앞의 작은 이익이 아니라 탈세방지와 탈세로 인한 2차적 범죄의 방지라는 커다란 국가이익을 위하여 서로 적극 협조하는 관행과 그 협력의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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