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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중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8 - 64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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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범죄는 다른 국가와 관련을 가지는 초국가적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대표적으로 범죄의 수단이나 수익 등을 해외에 은닉하는 현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범죄수익 등의 부패재산을 외국의 조세회피처로 빼돌리는 경우 국내 형사사법기관은 그 사실 자체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거나 설령 인지하더라도 당해 외국 형사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투쟁에 한계를 노정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점에서 해외에 은닉한 불법재산이나 범죄수익 등 부패재산을 수미일관하게 국내로 환수하는 것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해외은닉재산이 몰수 ․ 추징되어 은닉당사국 사법당국과의 공조 아래 국내로 반환되면 근거법령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유일한 사례인 五菱會사건을 계기로 은닉당사국인 스위스 사법당국과의 협정 아래 해외은닉재산을 반환받고 반환된 자금을 급부금화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법령이 제정되고 이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지급절차가 진행되었는 바, 다음에서는 해외은닉 부패재산의 실효적 회복을 위한 일본의 법제도적․실무적 현황을 특히 부패재산 회복담당기구, 관련 법제, 해외은닉 부패재산 회복사례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외은닉 부패재산 회복제도의 운용 및 법제도의 명확화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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