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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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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계약해지나 기간만료 등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와 그 위반의 효과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작성된 것이다. 경업금지특약의 유효 여부는 가맹본부의 이익과 가맹사업자의 불이익을 교량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경업금지특약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경업금지기간, 지역, 업종 등이 있으나, 기간의 장기성, 지역의 광범성, 업종의 유상·동종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교섭력이 현저히 약한 가맹사업자의 이익이 보다 두텁게 고려되어야 한다. 가맹계약의 내용에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약벌로 해석될 수 있다. 위약벌이 과중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위약금 약정이 무효가 된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더라도 그것이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면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의 논리는 원칙적으로 배제함이 옳다. 사업자(가맹본부 등)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과다한 위약금약정을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맹계약 종료 후의 경업금지특약은 경제적 약자인 가맹사업자의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경업금지특약 및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열악한소비자에 불과한 가맹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설정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불가피해 보인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향후 전개될 입법의 추이와 공정위 및 법원의 판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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