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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11 - 33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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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많은 공익사업이 민간기업에 의해 시행되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 해당 공익사업의 실현을 위해 토지 등 재산권의 수용이 불가피하다면 그 민간기업을 위해서도 재산권수용이 허용될 수 있는지, 허용된다면 어떠한 조건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우리 헌법상 수용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한바 없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산업입지의 공급을 통해 산업발전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수용이 허용된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견해대로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사업시행을 위해 재산권수용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경우 민간기업에 의한 공용침해를 통해 실현되는 공익의 구체성과 긴절성이 엄격히 요구되고, 달성되는 공익과 관련하여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해당 공익의 계속적 실현을 위한 보장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등 보다 엄격한 헌법상의 허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헌재는 이러한 전제조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다. 이 글은 헌재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간기업에 의한 수용의 헌법상 허용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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