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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0권 제5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3 - 14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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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게 되어 안전한 삶을 살고 싶은 치안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치안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경찰이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자원으로 인하여 민간경비로 많이 이양된 상황이다. 민간경비업은 1950년대 이후부터 부족한 치안서비스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이후 성장하는 속도가 증가함과 동시에 양적ㆍ질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민간경비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예방적인 차원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범죄 수사에 대한 불만족, 미아 찾기,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민간경비 영역의 확장을 요구하는 이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조사 서비스업이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으로 활성화되어 있어 피해회복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에는 민간조사가 허락되지 않아 민간조사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치안서비스를 요구하는 자들의 잘못된 욕구로 사실조사, 증거수집 등을 위하여 불법적인 형태의 영세 심부름업체에 의뢰하고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도 선진국의 민간조사업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조사는 단순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산업스파이, 민간기업 내 배임행위, 민간기업 직원의 비위행위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다. 특히, 민간기업에서는 부정한 행위를 할 것으로 의심이 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존폐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업을 활용한 민간기업의 내부 조사ㆍ감찰제도를 제안하였다. 기존에 제안되었던 민간조사업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업무영역을 민간기업의 내부 조사ㆍ감찰을 대행하는 영역까지 확장하여 민간조사업법을 발전시키고, 민간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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