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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69 - 1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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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는 아직 국내에서 입법화되지 않았지만, 외국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간경비의 주요영역으로 일반화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조사제도가 입법화되어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운 곳에서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국내에서도 선진국과 같은 민간조사업체의 필요성으로 심부름센터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불법행위에 국민의 피해 또한 증가하여 조속한 법적 근거의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윤재옥의원의「경비업법전부개정안」과 같이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보는 것에 대한 인식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의 대형 보안업체 종사자 47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매우 부정적’(11.0%), ‘부정적’36.4%), ‘보통’(3.0%), ‘긍정적’(15.0%), ‘매우 긍정적’(38.2%)으로 나타나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목적을 논의한 결과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볼 때 긍정적 효과는 범죄예방효과, 민간경비업의 사회적 인식제고, 민간경비원의 처우 개선 등이었고, 부정적인 요인은 경제적지위에 따른 정보수집 확대, 사생활침해 등이 문제시 되었으며 민간조사와 민간경비의 업무처리 방식의 구조적 차이로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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