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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69 - 3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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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적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의 유형(심각성을 기준으로 세분)을 결정하는 단계와, 가중인자와 감경인자에 의해 선고형의 범위를 조정하는 단계인데, 이 두 단계에서 피해자 관련 요소가 양형인자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시각이 어느 정도 고려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2015년 공표된 절도죄양형기준에서는 피해를 ‘경제적 피해’와 ‘추가적 피해’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즉 경제적 피해 이외의 추가적 피해는 범죄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마련되었다. 우리나라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에서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인자는 피해자 관련 요소가 특별양형인자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특별인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영국의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본바와 같이, '피해'를경제적 피해와 개인적 피해로 세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당히 중한 정도’라는 서술식표현 대신 좀 더 구조화된 방식으로 중한 정도를 구분해야 하며,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피해’를 구분하여 평가할 도식이 필요하다. 셋째, 특별양형인자에서 가중인자와 감경인자의 개수가 질적 구분 없이 상쇄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 피해‘는 별개의 인자로 나열해야 한다. 넷째,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라는 문구는 특별양형인자가 예시적 인자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 더 한정적으로 범위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처벌불원’이라는 피해자의 의사가 특별양형인자의 ‘행위 인자’와 같이 고려되고있는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죄 중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처벌불원인자와 상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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