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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81 - 9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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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부동산매매에서의 위험이전시기에 관한 현행법상 타당한 해석론을 고찰하고, 궁극에는 합리적 입법방안의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우리 법제는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채무자위험부담주의만을 명정하고 있을 뿐 위험이전의 시기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통설은 부동산매매시 이전등기에 앞서서 인도가 행하여 졌을 때에는 부동산의 인도시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하고, 인도에 앞서서 이전등기가 행해진 때에는 이전등기시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무리한 이론전개이다. 오히려 매도인은 목적물의 인도와 이전등기 모두를 완료한 때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한다는 해석이 현행법상 타당하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한 해석도 공평과 정당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험이전시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 입법방안으로, 원칙적으로 등기된 자보다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갖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설득력이 있다. 결국, 부동산매매에서 우연한 멸실 및 우연한 훼손의 위험은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목적부동산이 인도된 때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입법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법을 통해 더불어서 등기시점의 우연성에 의해 위험이전이 좌우되는 결과도 방지할 수 있으며, 분쟁의 여지도 없앨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만 해 주고 매수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경우와 매수인이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음에도 간접점유로만 만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등기시에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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