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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장우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5輯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73 - 19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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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경제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대부분의 디지털콘텐츠 제공자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콘텐츠를 이용계약이라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유체물 중심의 「민법」의 해석론은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서 디지털콘텐츠나 그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는 아직까지 통설적인 견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의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다툼은 빈번하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비해 해석론과 입법의 진전은 그에 따르지 못하다보니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자가 주도한 계약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분쟁에서 대부분 이용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고에서는 「민법」의 해석론과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기본법인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사고를 기초로 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민사법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디지털콘텐츠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재화이고 관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유체물 중심의 해석론을 재고하여 「민법」상 물건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해석론의 전개가 용이할 것이다. 또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를 보완하여 민법에서 정하는 담보책임보다 제한한 이용조건은 그 범위 내에서 무효로 정하고, 「저작권법」 제35조의 공정이용법리를 배제하는 내용의 이용계약을 금지하며, 제공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용권의 양도를 배제하는 내용의 이용계약을 금지하고, 디지털콘텐츠의 성격상 청약철회나 계약해제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표시함과 함께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이용자 보호 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디지털콘텐츠의 특수성
Ⅲ. 이용계약의 비전형성
Ⅳ. 민사법적 문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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