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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89 - 23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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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시장에서 디지털콘텐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면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고, 콘텐츠가 정보인프라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서 경제성장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데, 디지털콘텐츠는 그 특성상 동일 품질의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이전이 용이하므로 디지털콘텐츠 제공자는 디지털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디지털콘텐츠를 매매계약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용계약이라는 형태로 거래에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민법은 유체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검토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적용 가능한 법규를 확정함으로써 계약내용을 해석하거나 계약내용으로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해석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 특성상 임대차계약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매매계약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여기의 재산권에는 ‘재산상 이익’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디지털콘텐츠도 창작성 유무나 저작권법상 보호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 한, 매매계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권리가 현행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권 양도를 인정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배타적 권리로서의 이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일반소매시장에서 또는 네트워크상에서 거래시장에서 활용하는 계약 형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대상을 단지 이용할 뿐 그 외의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는데, 디지털 정보 자체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과 구별되어 다양한 정보매체의 등장으로 복제․전송이 용이하므로 개발자의 권리가 쉽게 침해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기 전에 논의하던 법리를 가지고 새로운 디지털 정보를 보호하려는 경우에 개발자의 경제적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산업발전에 장애가 되므로 다른 규범의 틀로써 보호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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