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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1 - 8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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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탑재된 자율 살상 로봇(Lethal Autonomous Robotics: LARs), 즉 “살인자 로봇(killer robots)”이나 사실 상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 무인항공기, 무인함정, 무인잠수함 등의 다양한 드론과 같은, 자율무기(autonomous weapon)에 대한 국제법적 적법성 판단과 허용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일상생활에 편리함, 안전, 풍요로움을 가져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재앙의 결과, 나아가 인류공멸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양면성(兩面性)은 자율무기의 이익, 즉 “로봇이 전사하면 그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미 해군 상사의 말이나 북한군이 DMZ에 몰래 매설한 지뢰의 위험 속에 혹한기에 긴 철책을 밤새 지켜야하는 병사를 SGR이 대신하는 상황으로부터 파악되는 이익과함께 자율무기가 인간에 대한 직접적이고 가공할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다만 자율무기는 종래의 무기와는 달리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다목적 기술의조합이고 이미 개발 중이거나 실전에 배치되는 과정에 있어 그에 대한 금지 내지 규제가쉽지 않다. 따라서 자율무기에 대한 무리한 금지보다는 효과적인 규율이 바람직하다자율무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시에 민간인과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 민간보호를 위한 구별성 원칙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투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특정한 군사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공격, 즉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는 무기는 위법하다. 아울러 인간 생명권의 존중과 고문이나 잔인한처벌 등의 금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자율무기체계가 금지된 방식의 포탄이나 무기를 사용하거나 그 운반 수단인 경우는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 자율무기와 다소 인간의 개입이 가능한 반자율 무기를 구분하고 전자(前者)를 보다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를 구분하여 공격무기에 대하여는 구별성 원칙과 비례성 원칙의 엄격한 적용 등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 적대국의자율무기 개발이나 배치 상황에서 대응 무기로 개발 배치되는 자율무기에 대한 규제는 동등성 기준을 적용하여 완화할 수 있다. 공공양심에 반하거나 가증스러운 테러조직,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 반하는 범죄집단이나 독재세력을 방어 또는 격퇴하거나 대응하기자율무기에 대한 기준도 완화되어야 한다. 국가는 자율무기의 연구·개발·획득 및 채택함에있어서 적법성 심사와 결정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향후 자율무기 개발 선진국이 자율무기에 대한 적법성 및 안전기준의 수립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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