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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67 - 68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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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박스는 여러 종류의 지식재산을 통해서 발생되는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에 대하여법인세를 일정한 비율로 감면시켜 주는 제도이다. 특허박스의 실시 취지는 법인세 감면을통해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시키고, 그 결과물인 지식재산을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촉진시키는 데 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특허박스의 적격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허박스도입에 일부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나, 국내로의 도입을 주장한 단체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문들은 다수 존재한다.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특허박스가 기업의 연구개발을 통해기술혁신을 달성하여 기업의 창조활동을 고취시킨다고 주장한다. 특허박스는 우리나라의현저히 낮은 지식재산의 사업화 비율을 높일 수 있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주장한다. 또한 중국의 기업들과 경쟁하고 글로벌 기업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특허박스를 통한 법인세의 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지식재산을 적격 지식재산으로광범위하게 인정해 주는 특허박스를 우리나라의 조세시스템에 도입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지식재산의 형태가 특허박스의 적격 대상이 되는 기술인지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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