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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기연 (단국대학교) 박정인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8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57 - 186 (30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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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9312호)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25%(중견기업 20%) 감면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그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어 오랜만에 중소기업의 특허 등의 사업화 소득에 대해 세제적 혜택을 주고자 한 입법이었다. 일명 ‘특허박스’ 도입입법화라고도 불리는 이 개정안의 시도가 이번 국회에서 다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특허박스 제도는 중소기업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필요한 입법이 아닐 수 없다. 특허박스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R&D 세액공제와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도 다른 국가의 중소기업과의 경쟁력에 있어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을 지원받고 동등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특허박스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지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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