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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89 - 3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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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즈니스계약에 적용되는 법을 결정하는 문제는 계약의 적용법과 준거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국제계약은 일단 물품매매계약과 비(非)물품계약으로 크게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물품매매계약의 경우 2005년 3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효력을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가 외국 당사자와 체결하는 물품매매계약에 CISG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모근 물품계약에 CISG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CISG 자체가 적용이 배제되는물품거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종 물품"들이 과연 CISG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인가 하는 해석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또한 물품매매계약과 비물품계약이 서로 혼합된 경우에 CISG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CISG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와 국제비물품계약에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지정하는 법이 그 계약에 적용되는 법이다. 당사자가 계약에서 계약에 적용되는 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법정지 국제사법에 의하여 계약에 적용되는 법을 결정하게 된다. 즉 특정 국가의 국내법이 당사자 간의 국제비물품계약에 적용되게 된다. 대체로 계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잇는 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계약의 본질적 이행을 담당하는 당사자가 속하는 곳의 법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으로 판단된다. 법정지 국제사법에 의하여도 계약에 적용되는 법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는 국제 상관습법(lex emrcatoria)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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