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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1 - 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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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VOD의 음란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 특히 2006년도에 VOD제작자에게 내려진 항소심판결과 2007년도에 내려진 포털사이트의 대표 및 실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매체의 특성’과 음란성 판단기준과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이다. 즉 오프라인에서의 음란성 판단기준과 인터넷에서의 음란성 판단기준이 과연 다른가 혹은 달라져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분석결과 매체의 특성에 따라 음란성 판단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인데, 분석대상 판결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음란성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어서, 그러한 점에서는 분석대상 판결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음란물 내지 음란콘텐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가능성'과 으란성 판단기준과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이다. 즉 청소년의 접근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과연 음란성 판단기준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분석대상 판결은 성인정보 내지 성인 콘텐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을 당해 콘텐츠의 음란성 판단기준의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하고 있다. 즉 법원은 청손녀이 당해 성인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음란성 판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법은 불법표현물 규제시스템과 청소년 유해표현물 규제시스템을 혼동하고 있는 논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관에 의한 '강제적 심의제도'와 음란성에 관한 '사법적 판단'과의 관계의 문제이다. 분석대상 판결은 음란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18세 관람가 판정의 구속력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한 기관은 행정부이고 한 기관은 사법부인 경우에, 동일한 표현물이나 정보 내지 콘텐츠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온 경우, 그 관계르 ㄹ어떻게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할 수 잇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형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관에 의한 강제적 심의가 이루어진 매체물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다시 법원ㅣ 음란성을 이류로 처벌할 수 잇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관의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는 태로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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