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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49호
발행연도
2002.3
수록면
235 - 2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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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reasonable phenomenon of the opening in social structure, culture to change one's value about sexual thing. But, as a negative aspect if this change, the restriction to obscene behaviour and things is focused to by legislators or researcher, law enforcement. Apparently, in social one's value changed, there is a aspect that structure general and common social order. But, in the principle of regulation of basic constitutional rights and thing that any state can not create and enforce new sexual morals, we can find the legality about restriction of obscenity.
But, because there is vagueness in the concept and criteria of obscenity, it is very ambiguous problem to distinguish obscene with not obscene. And with the progress of INTERNET or scientific techniqu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fields, this problem is getting more and more serious and intricate.
At first, involving with the concept and criteria of obscenity, we must understand one's value or morals about sex in scio-general not with formal view point but substantial view point; behaviour, the nature of media, constitution, and so on. So, The concept of obscenity is defined with theses concept elements; ① in patently manner, offensive and stimulate sexual behaviour(for example, hard core pornography), ② not with artistic, educational, scientific, medical nature, only for sexual and animal appetites, ③ aggression to sound one's value of socio-general. And the criteria of obscenity is defined on a sound judgement of general people and objective manners.
In addition, involving with INTERNET and so on, for the principle of distinctive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we have no to regard obscene data as things. But, because we can grasp the mean of distribution, selling and displaying or projection in a openly manner with flexible methods, because we must understand these behaviour as mean of the flow of obscene things.

목차

Ⅰ. 序論
Ⅱ. 淫亂性의 槪念과 判斷基準
Ⅲ. 인터넷, 기타 映像ㆍ音聲媒體에 의한 淫亂物流通의 規制
Ⅳ.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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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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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80 판결

    [1]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 규정한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는바,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공연행위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서술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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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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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12. 9. 선고 74도976 판결

    소설 반노의 13장 내지 14장(원판결기재의 공소사실 참조)에 기재된 사실은 그 표현에 있어 과도하게 성욕을 자극시키거나 또는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크게 해칠 정도로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라고 볼 수 없고 더우기 그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인간에 내재하는 향락적인 성욕에 반항함으로서 결국 그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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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도1879 판결

    비록 명화집에 실려있는 그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예술 문학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성냥갑 속에 넣어 판매할 목적으로 그 카드사진을 복사 제조하거나 시중에 판매하였다면 명화를 모독하여 음화화시켰다 할 것이고 그림의 음란성 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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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937 판결

    [1] 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도화`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해 도화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당해 도화의 구성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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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

    가. 형법 제243조의 음화등의반포등죄 및 형법 제244조의 음화등의제조등죄에 규정한 음란한 문서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문서의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문서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 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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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1]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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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도2327 판결

    남성 성기확대기구인 해면체비대기는 그 기구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혹은 만족시키게 하는 음란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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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도679 판결

    [1]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말하는 `음란`이라 함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현저히 침해하기에 적합한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문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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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331 판결

    형법 제243조의 음화 등의 반포 등 죄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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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형법 제243조 소정의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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