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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57 - 48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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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형법속에 규정된 상습범과 누범에 대한 논의를 양형기준 속의 가중이라는 대안적시각으로 재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진행된 상습범 및 누범에 대한 찬반양론을 정리하고, 규범적 논의와 더불어 경험적인 측면에서 가중으로 획득되는 형벌의 엄격성이 범죄 억제 및 예방적 목적 달성과 어떠한 거리감이 있는지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경험적 연구 결과를 빌려 설명할 경우 처벌의 확신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형벌의가중이 실질적 특별예방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확인하였다. 또한 경험적 연구도 형벌의 가중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과를 가진 이에 대한 필요적 가중을 지지함을 확인하였다. 형법속의 상습범과 누범 가중의 규정이 형벌의 엄격성을 과하게 부각한다는 입장에 서서, 본 글은 그 대안으로서 양형단계에서 가중사유로서 상습범과 누범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기대한다. 이를 위해, 운영 중인 강력범죄군의 양형기준을 검토하여현재 상습범과 누범의 인자가 양형기준에서도 충분히 형을 가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상습범 및 누범에 대해 형법 조항을 통한 형을 가중이 아닌 양형단계에서양형 사유로 고려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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