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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03 - 5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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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폴리그라프검사는 과학수사기법으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판례는 1979년 이후 지금까지 폴리그라프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견해는 폴리그라프검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는 수사현실과 조화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폴리그라프검사가 국내에 도입 된지 50년이 지났으며, 검사환경도 많이 발전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폴리그라프검사의 정확성은 91~97%로 나타나고 있고, 검사장비 역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폴리그라프검사는 피검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피검사자의 호흡, 맥박 등의 변화가 기록된 차트분석을 통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결코 기계를 이용하여 피검사자의 내면을 투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폴리그라프검사는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요컨대 오늘날 폴리그라프검사는 다른 법과학적 증거와 유사한 수준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실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피검사자의 동의와 적극적인 협조 하에 이루어지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 관련성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폴리그라프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변경되어야 한다. 다만, 폴리그라프검사가 과학수사기법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바, 현행 검사시스템은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다. 첫째, 검사관의 선발, 양성교육 및 숙련도 측정 등 검사관 자격에 대한 공인된 객관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검사장비, 검사장소 및 피검사자의 조건 등 검사환경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폴리그라프 검사기관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사기관의 독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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