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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9 - 2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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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각종 통신매체이다. 그러나 순기능적인 의사소통의 도구로써의 통신매체를 다른 한편에서는 음란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조문이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대상판례1)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음란쪽지를 직접전달한 경우,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직접 또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이용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그림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는 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대상판례2)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이 저장되어 있는 드롭박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링크를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경우, 그와 같은 사진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달이라는 문언에 인터넷 링크전송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해 대법원은 도달개념을 실질적 측면에서 파악함으로써, 보장적 기능 강화측면에서 구성요건이라는 형식적 확실성을 중요시하는 형법해석에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례의 분석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불비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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