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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동일 (경희대학교) 정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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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정치적 사안이나 코로나바이러스 등에 관한 가짜뉴스가 사이버공간에 매우 범람하고 있어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콘텐츠에 대한 대책으로 그 운영자와 서비스제공자 등 인터넷상 중개자에 대한 책임을 가중시킴으로써 사이버상 불법콘텐츠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저작권법 등에 규정된 중개자의 책임에 추가하여 중개자의 불법콘텐츠 삭제 및 차단 책임을 별도로 부과하고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등 중개자의 책임과 의무를 크게 강화하는 법안들을 상정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독일의 네트워크 법집행법은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온라인상 불법콘텐츠에 대한 규제책임을 사실상 중개자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은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혹시 부과 받을지 모를 거액의 벌과금을 피하기 위해 콘텐츠 내용이 ‘의심스러울 경우 삭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법률적 측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적인 검열’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가의 고유권한인 법집행 기능을 사기업들이 행사하도록 이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우선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담당하는 불법콘텐츠 여부에 대한 평가기능을 외부의 독립적 전문가집단에 맡기는 방법이 있다. 거대기업들이 비용을 출연하여 법률전문가, 정부관계자, 비정부 시민단체와 소셜미디어 이용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기구를 만들어 문제되는 불법콘텐츠의 내용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콘텐츠의 데이터는 익명화하여 처리하는 등 구체적 평가기준은 자율기구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인증시스템 도입도 긍정적 제도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증시스템은 일종의 인센티브로서 볼 수 있는데, 현존 인증시스템처럼 독립적 인증기관을 만들어 좋은 내용의 콘텐츠로 인증될 경우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중개자가 이를 다른 콘텐츠에 앞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콘텐츠 생산자는 물론 온라인중개자도 인증을 받을 경우 온라인 광고 등에서 일정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가짜뉴스 등 나쁜 콘텐츠를 배제하려는 노력보다 좋은 콘텐츠를 우대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레 불법콘텐츠가 힘을 잃을 수 있도록 하는 처방이 될 수 있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등 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반대로 오히려 거의 완전한 책임면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불법 콘텐츠를 근절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의 경우 통신품위법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불법 콘텐츠의 배포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다. 예외적으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내용 제공자로서 기능하거나, 통신법・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아동보호법의 경우 통신품위법상 면책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뿐이다. 위키피디아의 예와 같이 완전면책을 통해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활발하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때 오히려 거짓 정보 등의 유통이 커뮤니티내의 즉각적 정화작용을 통해 바로잡힐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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