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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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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친일재산에 대하여 국가귀속결정처분이 내려질 우려가 있게 되자 친일재산의 토지를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국가귀속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토지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가 제기한 국가귀속결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승소율이 높은데, 이는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부동산의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성립요건은, 객체가 친일재산이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중 토지에 제한되며, 양도인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인 상속인이어서 친일재산을 국가귀속시켜야 할 무권리자라는 것, 토지의 양도행위는 유효한 법률행위이고, 제3자는 취득한 목적물이 친일재산임을 알지 못한 선의자이며, 여기서 제3자의 범위는 특별법 시행일 전ㆍ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이다.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성립요건은 민법상 인정하지 않은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면서 부동산의 선의취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독일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그 부동산의 선의취득자 보호를 살펴본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효과로서 선의의 제3자는 친일재산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며, 무권리자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은 친일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얻은 매매대금 등을 법률상 원인 없는 취득을 이유로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친일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독일민법 제816조 제1항 2문과 같은 규정이 우리 민법에는 없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 지울 수 없다. 친일재산의 토지 취득과 관련한 그 밖의 문제로서 친일재산이 취득시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친일재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끝으로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의 문제를 다룬다. 특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으로 부동산의 선의취득이 이루어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개별규정으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신뢰한 자를 보호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의 기능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등기의 공신력을 민법에 채용하는 적극적인 개정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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