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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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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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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는 일제강점기 동안에 친일행위의 대가로 토지를 얻었으며, 그 토지는 후손에게 상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재산의 국가귀속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경험하고도 해방 이후에 과거사청산을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으로 과거청산을 한 국가의 법규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법규와 비교하고 있다. 과거청산을 위한 외국법률은 물적 청산에 한정하여 연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청산하기 위하여 법률을 마련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본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조상 땅을 찾기 위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증가하자, 초기에 법원은 이에 관한 법률이 없어서 토지를 국가에 귀속할 수 없었다. 후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그들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토지의 소송에 관한 판례를 시기를 나누어 유형별로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별법 제정 전에는 그 후손들이 승소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특별법 제정 후에는 패소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소유한 토지는 사정에 의한 취득이 많으며, 위 특별법이 제정된 후에는 법원은 사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법의 시행 전·후 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토지를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대하여,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의 효력발생시기 및 선의의 제3자의 범위가 논의된다. 이 경우 국가는 특별법 제3조 1항 단서에 의하여 그 토지를 국가에 귀속할 수 없으나, 그 후손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토지매매대금을 국가에 귀속하고 있다. 이 경우 토지매매대금의 환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입법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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