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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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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그 해석에 있어서 독일민법학의 많은 영향을 받아왔는데, 이것은 물권변동에 관하여도 그러하다. 그러나 민법제정당시의 사료를 보거나 특히 그 규정의 형식으로 볼 때 적어도 물권변동에 관한 한 우리 민법전은 스위스 민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권변동에 있어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와 유인성 원칙을 택하고 있는 스위스 민법은, 같은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무인성까지 인정하는 독일 민법보다 그 규정의 외관과 규율형식에 있어서 우리 민법과 더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상대적 등기원칙으로 설명되고 있는 스위스 민법 제657조 제2항과 우리 민법 제187조, 그리고 동산소유권양도에 관한 스위스 민법 제714조와 우리 민법 제188조 제1항은 그 규정체계가 대단히 유사하다. 이러한 유사성은 물권변동론에 있어서 비교법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독일보다는 스위스법에 더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스위스법에서는 부동산양도의 경우 계약에 공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제657조 제1항), 그리고 등기신청이 공동신청이 아닌 단독신청이라는 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공신의 원칙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의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관련된 제3자 보호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공신의 원칙에 관한 한 이러한 차이를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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