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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崔吉子 (화동정법대학법률학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4卷 第1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413 - 4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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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은 고유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서, 본토의 국정에 입각하여 사회현실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물권법초안의 기초과정에서 중국의 입법자들은 각국 물권법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그 장단점을 분석하고, 동시에 중국 사법실무에서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가능한 한 중국의 국토에 부합되는 물권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 중, 물권변동에 있어서는 독일민법에서의 물권변동이론은 중국국민의 법감정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고, 프랑스민법 역시 중국에 적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결국은 이러한 이론과 중국 사법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등기”의 입법방식, 즉 이른바 스위스의 채권형식주의 입법방식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중국 농촌의 실정을 토대로 채권형식주의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등기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였다. 환언하면, 채권형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대항요건주의를 예외로 하는 중국 특유의 물권변동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물권법 제16조는 “부동산등기부의 정확성에 관한 추정에 관한 규정이다. 물권법 제106조 제1항에서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한 것은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우선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생각되며 이는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와 시대의 요청에 부합되는 선진적인 입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를 위한 관련조치들 가령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사전예방과 사후구제조치가 완비하지 않는 여건 하에서 서둘러 선진입법을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거래의 안전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등기제도가 더 완비된 국가에서 수많은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는 것은 중국인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동산은 인간의 생존의 근저로서 동산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고, 반드시 토지제도의 특수성, 등기제도의 완비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은 이상적인 입법이고, 법적 논리만을 추구하고 사회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현실을 이탈한 입법자의 이상에 불가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현행법 규정
Ⅲ. 제16조 1항과 등기의 추정력
Ⅳ. 제106조와 등기의 공신력
Ⅴ. 맺는 말
【參考文獻】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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