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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4호(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537 - 1,5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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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1조의 ‘법률상 원인’의 개념에 대하여 통설은 독일 부당이득법상의 ‘법률상 근거’(Rechtlicher Grund)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상의 원인의 개념은 독일 부당이득법이 종래의 원인론을 수용하여 사용한 ‘목적’(Zweck0의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독일민법상의 법적 근거(rechtlciher Grund)라는 개념은 물권행위의 무인성으로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이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부당함을 조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개념으로 유인성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는 그 의미가 크지 않다. 오히려 우리 민법상의 원인개념은 독일민법의 목적부도달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원인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그 한 가지 기능으로서 법률행위론의 효과의사 개념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법률행위의 효력과 효과의사
Ⅲ. 원인과 계약의 효력
Ⅳ. 결론 - 우리 민법상 목적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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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3928 판결

    [1] 친권자인 모(母)가 미성년자인 자(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의 유일한 재산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증여하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증여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과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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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3731 판결

    [1] 친권자가 자(子)를 대리하는 법률행위는 친권자와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자(子)를 위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친권자가 자(子)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행할 수 있는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이 친권자가 자(子)를 대리하여 행한 자(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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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 또는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대조사실과가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터이므로 판결선고전에 이미 그 선고결과를 예상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실제로 선고된 판결이 그 예상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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