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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29 - 56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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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질권은 그 설정형식에 있어서 채권양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그 질권실행의 방법에 관해서도 입질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질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직접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채권질권의 특별한 실행방법에 따라서 채무자가 질권자에 대해서 직접 급부를 이행하였으나 그 입질채권이 나중에 부존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채무자는 자신이 이행한 급부에 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관한 점이다. 만약 채무자가 질권자에 대해서 직접 지급하였다는 점에 방점을 둔다면 그 부당이득반환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급부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질권자가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것이다. 이는 재화의 현실적인 이동에 따라서 그러한 재화를 현실적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채무자는 자신과 질권설정자인 채권자 사이의 급부관계에 기초하여 질권자에게 급부를 이행한 것이고, 법률적 의미에서 살펴보면 질권자의 직접청구는 채무자의 급부가 일차적으로 질권설정자의 책임재산이 되고, 이러한 질권설정자의 책임재산을 통해서 질권자가 만족을 얻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 즉, 급부관계는 채무자와 질권설정자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이행도 이러한 자신과 질권설정자의 급부관계에 기해서 하게 된 것이다. 급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로 이러한 급부관계, 즉 특별한 결합관계가 있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입질채권이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 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질권자가 아닌 질권설정자로 보아야 한다. 논문의 대상이 된 대법원 판례는 채권질권에 있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결정에 대해서 명시적인 판단을 내린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판례에서 우리 대법원은 급부관계에 기초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을 결정하였다. 이는 급부관계에서는 일정한 주관적 목적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목적성은 결국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에 따른 주관적 의사에서 도출되는 것이고, 이러한 급부관계의 형성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사는 부당이득반환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급부관념에 따른 해결방식은 당사자들이 예상하였던 무자력의 위험에 대한 분배, 각 계약상대방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사유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서도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와 일치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의 문제에 있어서도 계약법의 기본원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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