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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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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준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4號(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99 - 21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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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해제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는 과실책임주의(혹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한 필연적인 귀결이다. 그러나 약정해제의 특성상 손해배상청구에 귀책사유의 존부를 묻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약정이 계약의 내용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귀책사유를 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의 해석상 그러한 약정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무과실의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해야 한다. 대상 판결이 이러한 점을 판단하는 부분은 동조할 수 있다.
다만 대상 판결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우선 민법 제565조와 제551조를 볼 때 약정해제에서는 해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약정해제권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선결적인 문제임에도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대상 판결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원고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은 특별손해로서 배상이 가능하되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모순이 생기므로 판단 과정과 결론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Ⅱ. 문제의 제기
Ⅲ.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Ⅳ. 손해배상의 범위
Ⅴ.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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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가. 캐나다 회사가 면제품을 캐나다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수입한 점과, 그 밖에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과정, 계약의 내용 및 목적물 등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도 위 회사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면제품을 수입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 회사가 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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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86다카1148 판결

    가.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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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75295 판결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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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선고 2014나277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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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다89,90 판결

    가. 계약서 제8조의 " 을이 공사를 시공중이라고 할지라도 공사에 대한 자재는 건축통례상 저질자재를 사용하였거나 무단히 3일 이상 중단하거나 준공할 가망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거나 본 계약 각 조항 중 어느 1조항이라도 위반하였거나 공정표와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갑은 공사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이 취하는 여하한 조치에도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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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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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민법 제551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조).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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