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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9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 - 5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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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재정은 지방에서 상납되는 田結稅를 기반으로 운영되었다. 왕조정부에서 부과한 전결세액은 정부가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 세액일 뿐 지방에서 실제 농민에게 징수되는 세액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현물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전근대 물류체제에서 징수와 운송, 저장 중 발생하는 손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정부가 목표한 세액을 얻기까지 소요되는 부수적인 비용들을 중간비용이라 한다. 중간비용이 언제부터 설정되었는지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으나, 공식화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후반부터로 보여진다. 왕조정부는 전세제도 변화 등으로 중앙으로 납입되는 세액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자 목표 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상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중간비용들을 우선적으로 공식화하고 定額化하였다. 중앙상납에 소요되는 중간비용은 17세기 내내 관행적으로 징수되다가 오랜 정비과정을 거쳐 비로소 󰡔속대전󰡕 수세조에 포함되면서 공식적인 법규정이 되었다. 여기에는 斛上・加升・二價・人情・作紙・役價・船價 등이 포함되었다.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중간비용도 18세기를 즈음하여 점차 세부적인 명목이 구분되고 공식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방군현에서 설정한 중간비용은 중앙정부에서 지정해준 규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의 사정에 따라 징수 규모가 조금씩 달랐다. 이로 인해 부세징수 권한을 가진 지방군현의 자의적 운영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 18세기 후반부터 왕조정부와 지방군현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차원에서 설정되었던 중간비용에 대해서도 각 세목별 통상적인 규례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節目과 成冊을 통해 문서화하여 지방군현의 재정운영을 쇄신하고 무분별한 부세 징수를 차단하였다. 중간비용은 19세기 발생한 민란 이후에도 제도적인 큰 변화 없이 왕조정부에서 반포한 새 법전과 지방군현의 읍사례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까지 준용되다가 갑오개혁 시기 조세금납화가 이뤄지면서 비로소 그 효용성을 상실하였다. 중간비용의 목적은 목표 세액 확보를 위한 제반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는데 있었다. 또한 중간비용이 유지될 수밖에 없던 이유에는 관리들의 급료 문제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조선왕조는 녹봉제를 통해 관료들의 급료를 지급하고 있었지만, 각 창고나 관서 말단에 근무하는 인력들에 대한 급료까지는 공식적으로 책정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급료를 대신하여 각종 중간비용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정부에서는 저들의 급료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중간비용을 설정하여 운용하는 것을 용인했던 것이다. 이는 과외수탈이나 무명잡세와는 다른 중앙과 지방행정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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